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주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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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절차 안내

입주 절차 안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민원명 세부내용 처리기한 바로가기
기본입주절차 입주승인 특구에 입주하여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0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제조업) 공장건설(신축·증축)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3일
사업개시신고(비제조업) 제조업 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일
부가절차 입주승인변경신청 기존 입주승인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임대신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7일
공장등록증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7일
건축물등록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7일
부분등록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려는 경우 7일
퇴거절차 처분신고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할 경우 7일
처분신청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할 경우 30일
입주계약해지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10일

특구별 담당자

특구별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특구 소속 연락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과학벨트지원팀 042-865-8841
  • 콘텐츠 담당자지역혁신총괄실 송동주
  • 연락처042-865-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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