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민원명 | 세부내용 | 처리기한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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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입주절차 | 입주승인 | 특구에 입주하여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0일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제조업) | 공장건설(신축·증축)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 3일 | ||
사업개시신고(비제조업) | 제조업 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3일 | ||
부가절차 | 입주승인변경신청 | 기존 입주승인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30일 | |
임대신고 |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 7일 | ||
공장등록증명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 7일 | ||
건축물등록 |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 7일 | ||
부분등록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려는 경우 | 7일 | ||
퇴거절차 | 처분신고 |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할 경우 | 7일 | |
처분신청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할 경우 | 30일 | ||
입주계약해지 |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 10일 |
특구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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