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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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절차 안내

※ 특구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구와 입주계약, 공장등록(사업개시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주 절차 안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민원명 세부내용 처리기한 바로가기
기본입주절차 입주계약신청 특구에 입주하여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제조업) 공장건설(신축·증축)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3일
사업개시신고(비제조업) 제조업 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일
부가절차 입주계약변경신청 기존 입주계약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5일
임대신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7일
공장등록증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0일
건축물등록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7일
부분등록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려는 경우 7일
퇴거절차 처분신고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할 경우 7일
처분신청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할 경우 30일
입주계약해지 임차기업이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의 등록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10일

특구별 담당자

특구별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특구 소속 연락처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특구관리팀 042-865-7014
광주연구개발특구 기획경영실 062-603-5012
대구연구개발특구 기획경영실 053-592-8362
053-592-8364
부산연구개발특구 기획경영실 051-293-4852
전북연구개발특구 기획경영실 063-905-9744
063-905-9745
강소특구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일부),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일부)) 강소특구육성1팀(안산 소재) 031-400-4874
031-400-4835
강소특구 (서김해일반산업단지, 포항TP) 강소특구육성2팀(김해소재) 055-320-3913
* 일부 위탁 운영 중인 산업시설구역의 민원은 위탁운영 기관에 별도문의 위탁운영기관 안내
  • 콘텐츠 담당자지역혁신총괄실 송동주
  • 연락처042-865-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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