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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이 어려워져 기업체가 합병되는 경우, 기존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분사(分社) 후 합병도 처분제한 예외로 인정될수 있나요?
A
기존 입주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어,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A+B=A, A+B=C」의 사례처럼 B법인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지역혁신총괄실 송동주
연락처
042-865-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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